농어업인 수당
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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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8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14 |
| 서비스ID | 628000000762 |
지원대상
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*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
- - 시 소재지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
- 1)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「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
- 2)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
- 3)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(연1회, 현금지급)
신청방법
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
- 농업/임업/어업 경영체등록증
- 농업/임업/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
-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
문의처
농축산과/032-440-43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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