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인천광역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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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14 |
| 서비스ID | 628000000104 |
지원대상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- 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지구별수협, 업종별수협
- - 기타 : 수협중앙회 경인본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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