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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

대구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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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384
정보 수정일2026.07.29
서비스ID627000000741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

신청방법

ㅇ방문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(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)

문의처

대구광역시 중구청/053-661-2666||대구광역시 동구청/053-662-2543||대구광역시 서구청/053-663-2624||대구광역시 수성구청/053-666-256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53조)||장애인복지법(제5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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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9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270000007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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