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대구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9,0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23 |
| 서비스ID | 627000000120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
-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
- -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,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
-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)
- - 산후경비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
- -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(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~6개월이내 신청),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~6개월 이내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
- -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
- -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카드, 현금영수증 등)
- 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문의처
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||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2||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||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3663||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53||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46||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44||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4||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3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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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5조의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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