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
대구광역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8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627000000739 |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
- 지원단가 : 가구당 최대 8백만원
- 지원내용 : 경사로설치,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싱크대, 장판 교체, 도배 등
신청방법
관할 읍면동 방문후 신청 및 조사표,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작성
신청기한
2026. 4월 ~ 11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관할 구군으로 문의(신청서 및 조사표, 소득,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)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7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2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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