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
대구광역시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49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27000000721 |
지원대상
-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- 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
- -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% 지원
- - 표준임대보증금,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
-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(1.8~2.7%) 대출금리 적용
- ※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신청방법
- 온라인 「대구安방」
- https://anbang.daegu.go.kr/
- [지원신청 사업 -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- 이자지원 신청]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주민등록 등본
- -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
- 통장사본
- 금융거래확인서(대출용도 : 주택전세자금)
-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(대출계좌표기)
- - 금융거래확인서,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
- -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
문의처
달구벌 콜센터/053-120||주택과/053-803-690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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