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택 임차보증금(전월세) 대출이자 지원
대구광역시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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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17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627000000719 |
지원대상
- [신청대상자]
-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
- - 대출실행 1개월 내
- 만19~39세 무주택(배우자 포함) 세대주(또는 세대주인정자)
- - 대출신청일(보증신청일)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
- -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, 직계존비속(및배우자), 세대주(배우자)의 형제자매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및 배우자),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
- 연소득 6천만원 이하(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)인 자
- [대상주택]
-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
- 임차보증금 2.5억원 이하(전월세 전환율 6.4% 적용) 전세·보증부 월세 계약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방법 :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(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)
- 대출취급은행 :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(지역농협 제외)
- 대출최대한도 : 최대 1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- -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(한국주택금융공사, 은행)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
- ※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,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(단,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)
- 대구시 지원금리 : 대출금리의 최대 3.5% 지원
- - 본인부담금리 : 최저 1.5% 금리 부담
- -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(은행문의)
- ※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
- 대출용도 :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
-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: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(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,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)
- 대출 상환방식 : 만기 일시상환
신청방법
- 온라인 「대구安방」
- https://anbang.daegu.go.kr/
- [지원사업 신청 -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(전월세) 대출이자 지원 -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]
신청기한
2026. 1. 22.(목) ~ 2026. 2. 6.(금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(대구安방 온라인)
- -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
- - 주민등록등본
- - 혼인관계증명서(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)
-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-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- -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('신고사실없음')
- - (해당될 경우)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급여 수급자 제외)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* 미제출 시 우선선발 불가
- - (기혼인 경우) 배우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- ※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,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
문의처
달구벌 콜센터/053-120||주택과/053-803-461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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