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
대구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8899.or.kr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34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27000000160 |
지원대상
-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,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목적
- -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,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
- 지원 대상
- - 지역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
- 지원 내용
- -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(예산 소진 시까지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(www.8899.or.kr)
- 은행 방문
-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상담 신청(콜센터 1666-9988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(간이)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,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등 매출액 증빙서류
- ※ 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증빙서류 생략 가능
문의처
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/053-803-499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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