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대구광역시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9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627000000153 |
지원대상
-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
-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이면서 재산(토지,건축물,주택,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
- - 사업기간 : 매년 2∼11월(상·하반기 각 5개월)
- - 참여대상 :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
- - 참여(계획)인원 : 247명 정도(2026년 기준)
- - 지원내용 :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(최저임금 기준)
- - 시행주체 : 9개 구·군
신청방법
○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매년 5월, 12월경(구.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참여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및 사용 동의서,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,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
문의처
대구 중구청 경제과/053-661-2568||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/053-662-2645||대구 서구청 경제과/053-663-2663||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/053-664-2612||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/053-665-2644||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/053-666-4332||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/053-667-2918||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/053-668-2663||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(일자리청년팀)/054-380-644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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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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