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대구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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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627000000152 |
지원대상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신청방법
퇴소예정자 →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→ 소관 구·군청 사업 담당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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