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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
대구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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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338
정보 수정일2026.10.28
서비스ID627000000152

지원대상
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퇴소예정자 →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→ 소관 구·군청 사업 담당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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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270000001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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