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수당(시비특별지원)
대구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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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27000000112 |
지원대상
- 성인 :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)
- 아동 :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급여) 및 차상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
- -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
- -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
- 지원내용
- - 성인 : 기초(생계, 의료)/월 3만원
- - 아동 :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급여), 차상위/월 3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- - 소득 ·재산 신고서
- - 소득 ·재산 확인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- 신청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- * 대리 신청시 :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문의처
중구청 생활지원과/053-661-2665||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/053-662-2543||서구청 사회복지과/053-663-2625||남구청 행복정책과/053-664-3202||북구청 희망복지과/053-665-2707||수성구청 복지정책과/053-666-2564||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/053-667-2561||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/053-668-2564||군위군청 주민복지실/054-380-61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49조, 제1항)||장애인복지법(제5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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