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 다문화가족 지원
대구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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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627000000111 |
지원대상
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실직, 질병, 이혼 등의 위기상황 :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(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)
-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(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)
신청방법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연중(예산 한도내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청서
- - 위기상황 증빙서류
-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- 통장사본 등
- ※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||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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