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대구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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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17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627000000105 |
지원대상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신청기한
매년 10-11월경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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