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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
대구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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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,176
정보 수정일2026.10.28
서비스ID627000000105

지원대상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신청기한

매년 10-11월경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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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270000001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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