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무료급식 지원
부산광역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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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0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26000000661 |
지원대상
○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 관리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식당이용 : 급식비(1식)3,500원 주 5회 이상, 연 218일
- 식사배달 : 급식비(1식) 3,500원 주 5회 이상, 연 218일
- 밑반찬배달 : 급식비(1식) 4,000원 주 2회, 연 87회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구·군별 장애인복지관
- ※ 유의사항
- - 식당 이용 급식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정 가능
- - 식사·밑반찬 배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원칙
- - 요양·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타 구·군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이용 기관에서 지원 가능
- -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등 타 사업 무료급식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/051-888-32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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