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특별우대 통장
부산광역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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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626000000658 |
지원대상
○ 차상위계층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정기적립식 : “「희망찬 미래로」가계우대 정기적금” (우대금리 적용 기간 최대 3년)
- 자유적립식 : “「희망찬 미래로」부산사랑 자유적금”(1년 이상~3년 이내)
- 적용우대금리 : 일반 고시 금리에 연 3% 추가 금리 적용
- ※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: 우대금리 적용 기간(최대 3년)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
- 취급지점 : 부산은행 전 지점
신청방법
○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받은 후 통장 개설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하여 부산은행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서 등
문의처
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/051-888-317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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