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1,0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16 |
| 서비스ID | 626000000641 |
지원대상
-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
- (신청자격)
- LH청약플러스 [부산울산]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(2026.3.36.)(정정공고 2026.4.7.) 주택 중 부산시 소재 주택(신혼부부Ⅰ 143호, 신혼부부Ⅱ 123호) 입주 계약자 중 (예비)신혼부부
- ① 신혼부부 :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
- ② 예비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
- (선정기준)
- •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, 본인 및 (예비)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
- (우선순위)
- ・ 1순위 : 만1세 이하 자녀(2025.3.26.이후 출생)가 있는 (예비)신혼부부(태아포함)
- ・ 2순위 : 1순위가 아닌, 만6세 이하 자녀(2020.3.26.이후 출생)가 있는 (예비)신혼부부
- ・ 3순위 : 1,2순위 아닌 (예비) 신혼부부
- ※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, 1차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우선(민법상 성년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), 2차 저소득층 우선 선정
- (제외대상자)
-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(배우자 포함)
- •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, 청년월세, 머물자리론,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(배우자, 예비배우자 포함). 단,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(지원내용)
- 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
- - 기본 6년 지원,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
- (알림사항)
- 1)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
- 2)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,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외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음
- 3)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시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나,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할증금액은 지원하지 않음(입주자 부담)
- (지원중단 사유)
- • 부산광역시 외로 전출시
- • 주택도시기금 대출, 주거급여, 청년모두가 지원사업 등 유사급여 수급
- • 입주지연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(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지연시 부산시에 알리고 입주기간 초과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며, 미입주 기간동안은 월임대료가 지원되지 않음)
- • 임대차계약 종료(대출금 상환하여야 함)
- •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(배우자 사망의 경우 제외)
-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지원받은 경우
신청방법
- (온라인 신청) 정부24(https://www.gov.kr)▹ 가급적 PC 신청
- - 사업명 검색: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
신청기한
2026.06.29~2026.07.15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※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▹ PC로 작성 요망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(2026.4.6.) 이후 발급분, 스크린샷 ·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※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
- -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,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
- □ (공 통) ※ 온라인 신청 시, ①~② 제출 불요
- ① 신청서 ②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(서) ⑥혼인관계증명서(상세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) 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) ⑧주민등록등본(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)
- <해당시 제출>
- ⑨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(임신중) ⑩ 세대구성 확인서(예비신혼부부) ⑪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(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) ⑫ 신청 위임장(계약자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)
문의처
부산광역시/051-888-353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(제3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근로·자녀장려금
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(머물자리론)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(2026)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(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)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(청년 디딤돌 카드+)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