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2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8 |
| 서비스ID | 626000000623 |
지원대상
- ㅇ (지원대상)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
- -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- *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.
- *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://www.busan.go.kr/depart/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ㅇ (지원제외)
- -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(ex. 황혼, 리마인드 웨딩 등)
- - 단순 사진촬영, 가족 식사자리,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
- - 중복수혜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ㅇ (지원금액)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-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
- * 예식장 꾸밈비용, 대관료, 식대, 촬영, 예복, 이벤트 등
신청방법
- ㅇ 온라인 신청 : 정부24 접속(본인인증 필요)
- ㅇ 협력업체 연계 신청 : 부산광역시 공고(2026년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)참고
- *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.
신청기한
2026년 1월~(예산 범위 내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ㅇ (예식 전) 지원사업 신청(정부24를 통해 신청)
- - 사업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사업 참여 동의서
- ※ 부산시 협력업체 연계 예식진행시 위임장 포함, 별도 서식 제출(업체->시(공문))
- ㅇ (예식 후) 지원금 신청(*1개월 이내 신청)
- - (필수) 지원금 신청서, 만족도 조사지, 지출증빙(본인카드 영수증, 현금 영수증, 이체확인증 등)
- ※ 지원불가 : (배우자 외)타인 명의 카드 영수증, 간이 영수증 등
- - (선택) 부산시 공공예식장 홍보에 활용할 예식 사진 2~3매(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가능)
- - (지원금 신청방법) 부산시 홈페이지(https://www.busan.go.kr/depart/family07)에서 지원금 신청서식과 만족도 조사지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, 예식사진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
문의처
여성가족과/051-888-160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(머물자리론)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(2026)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(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)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(청년 디딤돌 카드+)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