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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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6,5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4 |
| 서비스ID | 626000000617 |
지원대상
-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-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
- 전세사기피해 결정자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
- '23~'27.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,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
- 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특별법에 따라 '전세사기피해자(등)'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(155만원, 생애 1회)
- 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신청방법
- □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(plus.gov.kr) 접속 - 로그인(본인인증) - 검색창 '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'
- - 방문신청 :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(시청 1층)
신청기한
2026.01.01~2026.12.31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□ (공통)
-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, 결정문 사본
- ④주민등록등본(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,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) ⑤신분증 ⑥통장사본(피해자 명의 계좌)
- □ (대리인 신청 시) ※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,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
- ①공통서류 + ②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)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(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.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)
문의처
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5101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1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2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8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5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6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51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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