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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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4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626000000615 |
지원대상
○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형제복지원 사건 등(형제복지원, 영화숙·재생원, 덕성원 등) 피해자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및 유족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지원
- - 지원금(분기별 지원) : 피해자(본인)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(1회), 피해자(본인)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
- - 의료지원 : 피해자(본인)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
- ※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
신청방법
- 방문 또는 우편접수
- - 방문접수 :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(부산시청 10층) /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
- - 우편접수 : (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(연산동) [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]
- (48730)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-7, 신도시빌딩 6층(초량동) [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]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류
- - 지급신청서
- -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
- - 신분증 사본
- - 예금통장 사본
- >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
- - 유족 신분증 사본
- 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-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
- >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
- - 위임장
- 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- 위임인, 대리인 신분증 사본
문의처
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/051-888-6461||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/051-888-1988||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/051-888-198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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