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119.busan.go.kr/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1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626000000613 |
지원대상
-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
-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-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- 1. 지원대상
- 가. 신청대상: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으로서, 18세 미만 아동, 65세 노인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**이 속한 가구
- *차상위계층: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%
- ** 장애의 정도: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1]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나. 제외대상
- 1)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
- 2) 화재원인이 신청인(지원대상자)의 방화(의심)인 경우
- 3)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
- 4)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
- 생활안정자금 지원
- -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
- - 화재피해액(화재조사서)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
- -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
- - 지급결정: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/부 결정
- 119안전하우스 지원
- -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, 보수 지원
- -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
- - 본인소유 주택: 건축물대장(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) 및 토지대장
- - 임대주택 : 임대계약서(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)
- - 지원금액 : 화재피해액(화재조사서) 이내로 최대 2,000만원
- - 지원방법 : 입찰 또는 수의계약
- - 지급결정 :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/부 결정
- 심리회복 지원
- -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
- - 지원방법: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‧단체 의뢰(실비지급)
- 임시거처 지원(7일 이내 숙박비)
- -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
- -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
- - 지원방법 :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
- - 임시거처 수 : 2인 당 1실
- - 지원금액 :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또는 온라인
- 방문신청 : 관할 소방서(신분증 지참)
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통서류
- - 지원 신청서
- 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구성원 파악)
- -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(차상위) 입증 서류(의료보험, 구청확인서 등)
- 추가서류
- - 119안전하우스 : 건축물대장(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) 및 토지대장
- - 심리회복 지원 :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
- - 임서거처 지원 : 숙박영수증(확인서)
- - 생활안정자금 : 통장사본
- - 대행신청 시 :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
문의처
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/051-760-307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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