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40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626000000148 |
지원대상
-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- 위기사유
- •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•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(건물)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-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
-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, 재산 350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긴급생계비(원칙1회, 최대3회) * 1인가구 780,000원(가구원수별 차등 지급)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
- 문의처
- -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기타 증빙자료(소득재산 관련) 등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888-317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(머물자리론)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(2026)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(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)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(청년 디딤돌 카드+)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