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
부산광역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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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0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4 |
| 서비스ID | 626000000103 |
지원대상
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지원금액: 연 83,000원 한도 난방비(공동관리비 포함) 지원
- -지원방법: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
- -신청방법: 별도의 신청 불필요 (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)
- -신청기간: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
- -지원대상: 영구임대주택 거주자
- -지원 제외대상: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(에너지바우처, 월동대책비 등)를 지원받는 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별도 신청서류 없음
문의처
주택정책과/051-888-353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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