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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
서울특별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i121.seoul.go.kr

서비스 분야임신·출산
소관기관서울특별시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525
정보 수정일2026.05.13
서비스ID611000019615

지원대상
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
신청방법

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(https://i121.seoul.go.kr)에서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문의처
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
온라인 신청

https://i121.seoul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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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110000196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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