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청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571000000125 |
지원대상
○ 민간·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~5세 아동(지원제외 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내용 : 민간·가정 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~5세 보육료 차액(부모부담금) 지원
- 지원금액
- - 만 3세 : (민간) 132,000원, (가정) 140,000원
- - 만 4세 : (민간) 107,000원 (가정) 122,000원
- - 만 5세 : (민간) 102,000원, (가정) 117,000원
- - 공공형어린이집: 1인 25,000원/ 월
- * 적용기간 : '26.3.1.~'27.2.28.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별도 신청 불필요(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으로 입금)
신청기한
신청 불필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청주시청 여성가족과/043-201-178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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