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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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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충청북도 청주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279
정보 수정일2026.10.23
서비스ID571000000125

지원대상

○ 민간·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~5세 아동(지원제외 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신청 불필요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청주시청 여성가족과/043-201-178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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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710000001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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