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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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청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571000000116 |
지원대상
-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
-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
-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(2022.12.31.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)
- ※ 2023.1.1.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(2022.12.31.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)
- 2023.1.1.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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