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
세종특별자치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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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77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569000000349 |
지원대상
-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(법인, 단체등)
- ※ 신규농가는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인후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신선 농산물 품목별 수출에 소요되는 포장재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로컬푸드과에 방문신청
신청기한
2026.01.16~2026.02.05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우리농산물유통과/044-300-25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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