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안내
충청남도 당진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568000000348 |
지원대상
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된 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 사망 2,000만원
- 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 사망 2,000만원
- 사회재난 사망(감염병 제외) 2,000만원
- 자연재해 사망(일사병, 열사병 포함) 2,000만원
- 익사사고 사망/ 농기계 상해사망/ 자전거 사고 사망 2,000만원
- 폭발,화재,붕괴,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- 사회재난 후유장해(감염병 제외) 2,000만원 한도
- 자연재해 후유장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 2,000만원 한도
- 농기계 상해후유장해/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- 일반 상해사망 (교통사고, 상기 열거된 사유 제외) 1,000만원
- 일반 상해 후유장해(교통사고, 상기 열거된 사유 제외) 1,000만원 한도
-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,000만원 한도(부상등급 1급~14급, 부상등급별 지급율 적용)
- 상해의료비 (개인 실손보험 미가입자 대상) 1인당 50만원 한도
- 화상수술비 (수술 1회당/ 심재성 2도 이상) 50만원
- 개물림, 부딪힘 사고 진단비 (연간 1회한) 30만원
-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(일사병,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) 10만원
-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내원비 (18세 이하 당진 시민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결과로써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) 10만원
신청방법
당진시청 안전총괄과 방문 접수 또는 보험회사 팩스 직접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당진시청/041350328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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