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충청남도 당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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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64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0 |
| 서비스ID | 568000000121 |
지원대상
-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
- 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
- **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(2자녀 이상)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
- - 대출 잔액의 2%로 하되, 최대 100만원(자녀 1인당 20% 가산, 가산 시 최대 150만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반기 : 1~2월 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- 2.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- 임신사실 확인서(해당자) ※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
- 3.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포함) (부부 각 1부) ※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
- 4.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
- -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“확정일자 필수” 기재 ※ 필수사항
- 5. ‘주택전세자금’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직인날인)
- -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- 6.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 1부(부부 각 1부) ※ 최근 3년간
- 7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부부 각 1부) ※ 최근 1년간
- 8.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
문의처
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/041-350-450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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