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 시민안전보험
경상남도 창원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9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567000000759 |
지원대상
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
-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
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12세 이하) 최대 1000만원
-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65세 이상) 최대 1000만원
-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400만원
-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
- 농기계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00만원
-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
-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(연간 1회) 10만원
- 개물림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
- 개물림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
- 상해로 화상(심재성2도)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
- 일반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
- 일반자전거 사고로 3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
- 일반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최대 60만원
- 일반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물은 경우 2000만원
- 일반자전거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00만원
- 일반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
- 공영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
- 공영자전거 사고로 3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700만원
- 공영자전거 사고로 입원한 경우(4일 이상 입원, 180일 한도) 1일당 1만원
신청방법
- 청구방법 :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(구비서류 문의 : 보험사 고객센터)
- 고객센터 : 농협손해보험(1644-9666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구비서류 문의 : 보험사 고객센터
- 고객센터 : 농협손해보험(1644-9666)
문의처
농협손해보험/1644-9666||안전총괄담당관/055-225-284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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