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 의사상자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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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5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567000000115 |
지원대상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
- -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(위로금 지원)
- - 지급대상 :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)
- - 지급금액 :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,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~7백만원 이내
- - 구비서류 : 위로금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
- -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ㅇ 진단서
-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
문의처
사회복지과/055-225-381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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