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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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2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9 |
| 서비스ID | 567000000112 |
지원대상
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 목적 :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내용
- - 지원금액 : 취업장려금 100만원(기업 50만원, 인턴 50만원) 지급
- - 지원한도 : 1회, 100만원 한도로 지원
- 신청방법 : 창원·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(전화 문의 후 방문)
- 신청기간 : 상시
- 지원대상 :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
- 제출서류 : 지급신청서(새일센터 문의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창원,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(문의처 문의 후 방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본인 신청 : 지원금신청서
- - 대리 신청 : 해당없음
- -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, 급여 송금내역서,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
문의처
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||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||여성가족과/055-225-38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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