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changwon.go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567000000108 |
지원대상
- 가. 공고연도 1. 1. 기준,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
- 나. 공고일 기준,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
- 다. 공고일 기준,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
- 마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
- 바. 「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」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(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(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)
- 지원내용 : 연간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(월 70만원 x 9개월) * 2026년도 사업 기준
- - 1월: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
- - 2월 : 대상자 선정
- - 3~11월 : 서비스 지원
- - 12월 : 만족도조사 및 정산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창원시 홈페이지>시민참여>모집신청접수
신청기한
매년 1월중순경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접수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필수 제출서류
- -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신청서
- - 자필서약서
- - 사업계획서
-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
- - 창업기업확인서
- 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- 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
- 선택(가산점 해당자만)
- - 장애인증명서
- - 벤처기업확인서
- - 공장등록증 사본(또는 공장등록증명서)
- -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 가능 서류(계약서 등)
문의처
미래신산업과/055-225-271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28조)||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3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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