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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시 청년·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(월 임대료)

경기도 포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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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경기도 포천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기간설정
조회수175
정보 수정일2026.07.15
서비스ID560000000144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) 신청

신청기한

2026.06.01~2026.07.10
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
구비서류

문의처

주택과/031-538-293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주거기본법(제15조, 제3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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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1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600000001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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