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
경기도 포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apply.jobaba.net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포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1.22 |
| 서비스ID | 560000000139 |
지원대상
- 공고일 기준 19~49세 청년 창업자(소상공인)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-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(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)
-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공고일 기준 19~49세 청년 창업자(소상공인)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%를 8개월 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-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(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)
-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- 잡아바 어플라이(apply.jobaba.net)
신청기한
(1차)2025년 2월, (2차) 2025년 4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- 신청서
- - 사업계획서
-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- 참여자 서약서
- - 주민등록초본
-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- 국세 납세(완납)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(완납)증명서
- -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(사본)
- - 지방세 세목별(전국, 재산세) 과세증명서,미과세증명 포함 必
- - 가족관계증명서
- - 위임장(해당자)
- -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(해당자)
문의처
포천시 일자리경제과/031-538-2562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청년기본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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