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숙인 구호 지원
경기도 포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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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포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2 |
| 서비스ID | 560000000115 |
지원대상
○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
- ※ 예산 범위 내 지원
-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
- ※ 예산 범위 내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행정복지센터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538-221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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