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경기도 양주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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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5 |
| 서비스ID | 559000000131 |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- -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
- - 지원단가 : 10만원/톤
- 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매년 1~2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과/031-8082-72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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