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병환자 관리지원
충청북도 증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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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증평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4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557000000113 |
지원대상
-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
- -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- -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-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-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(의족수, 특수화 등) 지원
신청방법
○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식
- -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
- -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- -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
- 구비서류
- - 주민등록등본 1부
- - 신청자(지원대상자) 통장사본 1부
- -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- - 소득·재산 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
- - 고용·임금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- - 무료임대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- -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
문의처
증평군보건소/043-835-422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의2, 제2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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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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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증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가정위탁 양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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