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충청북도 증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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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증평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557000000117 |
지원대상
○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해당 주소지 읍·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
- - 신청서 및 붙임서류(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구비하여 사업 신청
- -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
- - 지원금 청구 및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
- 주민등록초본
- 주민등록등본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문의처
증평군청 농업유통과/043-835-371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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