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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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548000000317 |
지원대상
-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이 없는 마을 중
- 1. 다수의 마을 주민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
- 2. 소형저장탱크 설치 부지 확보(면적 약 160㎡, 소유주 전원 동의 필수)가 가능하며
- 3. 여타 기준을 통해 합천군, 경상남도, 산업통상부,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대상지 검토 시, 사업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
- 합천군 내 마을 1개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 내용
- - 도시가스 미보급(향후 5년간 도시가스 보급 예정 X) 마을을 대상으로
- -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(공사)을 지원(2026년은 사업 예산 약 600,000천원 중 550,000천원을 지방비 지원)
- 사업 진행 방식(2027년 예정 사업 기준)
- 1) 사업 참여 희망 마을 수요조사 : 전년도 2월 말 ~ 3월 중순 (읍면사무소→ 이장)
- - 대상 마을 규모는 대체로 40~80가구
- - 연 1개 마을 대상 사업 실시
- - 사업 참여 및 동의 주민 비율이 높을수록(자부담금* 존재, 공사 필요), 사업 참여 주택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선정 가능성 큼
- * 자부담금 : 대체로 총사업비의 8~10%(4~50,000천원 가량)의 금액을 참여 가구가 분담
- 2) 사업 대상 마을 확정 : 사업 시행 해당 연도 1~2월
- 3) 사업 대상 마을 주민설명회 및 사업 협약 체결 : 2~3월
- 4) 설계/인허가/공사 등(한국LPG사업관리원 위탁시행) : 3~11월(공사는 대체로 8~11월 시행, 약 3개월 소요)
- 5) 사업완료 및 정산 : 12월
신청방법
사업 시행 전년도 2~3월 경 수요조사 진행 시, 참여 희망 마을 이장이 사업부지 지원 확약서, 주민동의서 완성하여 기간 내 읍면사무소에 제출
신청기한
경상남도청의 사업 수요조사 공문 발송 시(사업 전년도 2~3월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사업 신청 시(수요조사, 마을 이장이 취합하여 읍면사무소 제출)
- - 사업부지 지원 확약서(소유주 동의 필요)
- - 주민동의서 : 마을 주민의 주소/성명/서명 필요
- 사업 선정 이후 :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사업 위탁시행 시 필요 서류 요청
문의처
합천군 일자리경제과/055-930-338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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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제4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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