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
경상남도 합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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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548000000135 |
지원대상
- 1. 보훈명예수당
-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-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: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
-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,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
-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, 선순위자1명
- -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
- 2. 합천군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
- 3. 합천군 명절위문금 :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(설, 추석 연 2회 지급)
- 4. 합천군 생일축하금 :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(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)
- 5.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: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(연1회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참전명예수당
- - 6.25 참전명예수당 : 도비 150,000원 군비 150,000원
- - 월남참전명예수당 : 도비 120,000원 군비 150,000원
-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: 군비 50,000원
- 보훈예우수당(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) : 군비50,000원
- 유족예우수당(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) : 군비 50,000원
- -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100,000원 (65세이상)
- 군비 100,000원(65세미만)
- -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100,000원(65세이상)
- 군비 100,000원(65세미만)
- -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: 도비 50,000원 군비 50,000원 (65세이상)
- 군비 50,000원(65세미만)
-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: 군비 500,000원
-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: 군비50,000원(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)
- 명절위문금(설, 추석 연2회) : 군비30,000원
-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(연1회) : 군비50,000원
신청방법
○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: 조례 별지1호서식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, 통장사본 1부
- -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의 경우 :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(또는 제적등본) 1부
- - 생일축하금, 명절위문금,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
- 사망위로금 신청자 : 조례 별지2호서식 1부,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,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, 사망한 참전유공자 혹은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
문의처
주민복지과/055930470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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