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
경상남도 합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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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548000000126 |
지원대상
○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- - 지원내용 :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/일 지급(첫째아 : 10일, 둘째아·셋째아·쌍생아 : 15일, 삼태아 이상 : 20일 한도)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-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, 100만원 이내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→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→제공기관 계좌로 입금
-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
- 통장 사본 1부
- 주민등록 등 · 초본 1부
문의처
보건소/055-930-411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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