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농업인(귀농인) 주택수리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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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9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548000000123 |
지원대상
○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공통서류
- -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(견적서 포함)
- -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(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 등)
- -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(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)
- - 주택 등기부등본(건축물대장) 및 임대차 계약서(임차 시)
문의처
농업정책과/055-930-394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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