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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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8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548000000109 |
지원대상
-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(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)
- -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
- - 냉동육절기,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, 진공포장기, 냉동
- ㆍ냉장시설, 진열장, 인테리어 등
- 지원단가 :1,000만원/개소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당연말 ~ 익연초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*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->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->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
- *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
- - 보조금 교부청구서, 사업완료확인서, 청렴이행서약서(업체용),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견적서, 납품서, 청구서, 사진대장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
문의처
축산과/055-930-356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물 위생관리법(제40조)||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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