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(사회적취약계층)
경상남도 거창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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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거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547000000150 |
지원대상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-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상수도 사용료 감면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- 「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
- -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
- 감면율
- -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(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
- -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(다자녀가구)
- ※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.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주민센터 : 읍,면사무소 직접 방문
- - 수도사업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,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
문의처
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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