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금 지원
경상남도 거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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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거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9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547000000132 |
지원대상
○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
문의처
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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