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 거창군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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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거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0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547000000141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19~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청년
- 지원대상
- -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
- 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- -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
- 지원대상
- -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
- 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- -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
- 최대 지원금액 : (출산가정) 150만원 (신혼부부) 100만원 (전입세대) 5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- 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
-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- 혼인관계증명서 1부(신혼부부 경우)
- 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기재)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
- -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(금융권 직인 날인 필)
-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분) [주택재산세, 부동산 취득세]
-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
-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
- - 통장사본 및 신분증
문의처
인구교육과/055-940-881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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