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
경상남도 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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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함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8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546000000116 |
지원대상
○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
- 2. 사업계획서
- 3. 주민등록등(초)본
문의처
함양군 도시건축과/055-960-653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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