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청군 군민안전보험
경상남도 산청군이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산청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0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545000000194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10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3000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4000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(질병제외) 3000
-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3000
-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(질병제외) 1000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3000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(질병제외) 3000
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500
- 익사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2500
-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5000
-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(질병제외) 3000
- 자전거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) 2000
-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
-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) 2000
- 야생동물(벌, 뱀, 포유류 한정)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하여 직접결과 사망하였을 경우 1000
- 개물림 사고 부딪힘사고진단비 10
- 야생동물(벌, 뱀, 포유류 한정)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100
신청방법
사고접수 등 보험문의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( 1577-5939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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