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경상남도 산청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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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산청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8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545000000111 |
지원대상
-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
-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"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" 신청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
- -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
- ※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: 정부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(개인정보등 동의서)
- 통장사본
- 혼인관계증명서(※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)
문의처
인구정책담당관/055-970-89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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