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
경상남도 산청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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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산청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0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4 |
| 서비스ID | 545000000103 |
지원대상
-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(공고일 기준)이내인 세대주
-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-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2월 공고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사업 신청서 1부
- 주민등록등초본(주소변동이력 포함) 1부
-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(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세대원 포함) 각 1부
-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
- 견적서 1부
- 사진대장 1부
- *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.
문의처
농축산과/055-970-78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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